목 차
평가항목ID | WEB-FIN-006, MOB-FIN-006 | 위험도 | 5 |
통제구분 | 5.8.2 (전자금융) 거래 인증 | 평가항목 | [전자금융] 거래시 소유주 확인 여부 |
상세설명 | o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의 이용 권한 검증 여부를 점검 * (평가 예시) - 계좌(카드,계약)정보 조회 시 타 이용자의 계좌(카드,계약)번호 입력 후 타 이용자 계좌 조회 가능 여부 점검 - 거래 요청 시 계좌 번호를 현재 로그인 중인 이용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의 계좌번호로 변조하여 거래 시도 등 |
거래시 소유주 확인 여부
거래 중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거래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. 거래 계정의 소유자를 확인함으로써 신원 도용 또는 무단 계정 액세스와 같은 사기 행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2단계 인증(2FA), 생체 인식 또는 디지털 서명을 포함하여 거래 계정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러한 방법은 거래 계정에 액세스 하는 개인이 실제로 승인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또한 일부 거래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거래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정부 발급 ID 또는 공과금 청구서와 같은 신원 확인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계정을 만드는 개인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여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전반적으로 거래 중 소유자를 확인하면 사기 행위로부터 거래 플랫폼과 개인 거래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인증 및 확인 절차를 구현함으로써 거래 플랫폼은 거래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사용자 정보의 보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.
해결방안
거래와 관련된 모든 페이지에서 거래정보 소유자와 현재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이용자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구성합니다.
반응형
'전자금융기반시설 (웹, 모바일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전자금융] 비밀번호 변경 시 본인확인 절차 실시 여부 (0) | 2023.05.04 |
---|---|
[전자금융] 사전에 정한 조회기간 이상으로 거래내역 조회가능 여부 (0) | 2023.05.04 |
[전자금융] 거래정보 재사용 (0) | 2023.05.04 |
[전자금융] 거래정보 무결성 검증 (0) | 2023.05.04 |
[전자금융] 거래 인증수단 검증 오류 (0) | 2023.05.03 |